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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9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러시아 성매매여성들을 한국에 입국시킨 후 대구 달서구 D 원룸 204호, ‘E’ 원룸 206호, ‘F’ 원룸 103호, ‘G’ 원룸 201호, ‘H’ 원룸 105호에서 러시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B은 위 원룸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러시아에 거주 중인 I, 여, 24세 를 페리선으로 한국 동해항으로 입국시킨 후 2014. 6. 28.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위 ‘D’ 원룸 204호에서 위 I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장에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아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겁을 준 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1회 성매매행위마다 10만원 공소장에는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10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81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13만원 내지 14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일 뿐이며(수사기록 226쪽), 달리 피고인들이 1회 성매매대가로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1회 성매매대가를 10만원으로 인정한다.

을 지급받고, 러시아 여성인 ‘J’, 우즈베키스탄 여성인 ‘K’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같은 동 ‘E’ 원룸 206호, ‘F’ 원룸 103호, ‘G’ 원룸 201호,'H' 원룸 105호에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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