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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3구합2341
발전사업허가증교부 원인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발전사업허가증교부 원인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 허가 원고는 2008. 9. 1. E 태양광발전소(이하 ‘E발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F 명의로, G 태양광발전소(이하 ‘G발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H 명의로, I 태양광발전소(이하 ‘I발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J 명의로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태양광발전소 양수ㆍ양도 이행계약 등의 체결 유한회사 K 대표 B은 2010. 10. 18. F와 E발전소에 대하여, H와 G발전소에 대하여, J와 I발전소에 대하여 각 양수ㆍ양도 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F, H, J의 대리인인 원고와 함께 위 각 양수ㆍ양도 이행계약서를 공증하였다.

유한회사 K 대표 B은 2011. 3. 14. 유한회사 L 대표 C와 G발전소에 대하여 양도양수 인가가 나면 유한회사 L이 이를 주관ㆍ양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유한회사 K는 이에 적극 협조ㆍ이행한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M 대표 D과 I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양수 인가가 나면 유한회사 M가 이를 주관ㆍ양수하여 발전사업을 하고 유한회사 K는 이에 적극 협조ㆍ이행한다는 내용의 각 태양광발전소사업 이행계약서(이하 ‘발전소사업 이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B은 2011. 3. 10. 위 양수ㆍ양도 이행계약서, F의 인감증명서 등을, C는 2011. 3. 30. 위 양수ㆍ양도 이행계약서, 위 발전소사업 이행계약서, H의 인감증명서 등을, D은 2011. 3. 30. 위 양수ㆍ양도 이행계약서, 위 발전소사업 이행계약서, J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양도인, 양수인)을 아래와 같이 하여 피고에게 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였다. 면허번호 양도인 양수인 N E 태양광발전소 대표 F 유한회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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