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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6가단2648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상남도 산청군 C 전 1101㎡ 및 그 지상 태양광발전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4호증, 을제1 내지 제5호증, 제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2014. 1. 8.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인 경상남도 산청군 C 전 1101㎡(이하 ‘이 사건 발전소부지’라고 한다) 지상 버섯재배사의 개발행위(태양광발전소 건축)의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간 : 2014. 1. 8.부터 2014. 3. 31.까지(허가완료시까지), 계약금액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500만원은 허가완료후 지급)”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계약금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부가하여 작성한 별지 ‘용역업무범위’의 ‘3. 컨설팅’ 부분에서 ‘발전사업 법인설립(100kw 이상 책임) SMP 160원 가중치 1.5 kw당 약 360원’, ‘대출관련업무 담보건은 C내 토지, 건축만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SMP는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로서 계통한계가격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전기생산자가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판매하는 전기 가격'을 말한다

, 추가로 작성된 별지 특약사항에"① 갑의 산청군 C (1,101㎡) 내 버섯재배사 건축(550㎡) 위 태양광발전시설 100kw 이상 시설을 투자비용 이억 오천만원(250,000,000)으로 완공한다.

② 투자비용 이억 오천만원(250,000,000₩)은 (을)A 주식회사가 C 부동산 및 시설물만의 대출로 은행이율 년 5.5% 태양광시설 100kw을 완공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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