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26 2018가합163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태양광발전소 관련 개발 및 운영업, 태양광전기 발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4. 12. 피고 회사들과 경남 합천군 J 임야 67,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4개소(K, L, M, N)의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허가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I는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다.

제1조(목적)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발전사업과 관련한 허가권 일체와 해당 설치장소의 부지를 양도할 것을 서약하고, 원고들은 이것을 양수한다.

단 진입로 매입부지(경남 합천군 O 전부 및 P 일부)는 추가로 계약하기로 하며, 본 양수양도에서는 제외한다.

제2조(발전사업과 개발행위허가의 승계)

1.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들이 허가받은 발전사업허가를 원고들에게 양도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4개소에 대한 발전사업권 일체를 승계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 회사들이 계약일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이하 ‘개발행위’로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추후 피고 회사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