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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8가합102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9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말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고의 D 신축 관련 전기통신소방전기설비공사(이하 ‘D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① 경남 창녕군 E 지상에 2호 태양광발전소(2공장)를 신축하기 위한 원부자재 및 구조물 납품설치공사(이하 ‘2호 태양광발전소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7. 6. 30.’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2호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이라 한다)하고, ② 경남 창녕군 C 지상에 3호 태양광발전소(3공장)를 신축하기 위한 원부자재 및 구조물 납품설치공사(이하 ‘3호 태양광발전소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7. 6. 30.’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3호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조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체결 후, 중도금 중 150,000,000원은 구조물 입고 시, 중도금 중 150,000,000원은 모듈, 인버터 주문 시, 잔금 290,000,000원은 사용전 검사 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11. 2호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계약금액을 722,9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호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계약금액을 725,0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각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7. 8. 30.로 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호 및 3호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4. 7. 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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