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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568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1. 07:30경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같은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D과 파지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광혜병원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다툼과정을 목격하였다는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거나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경찰과의 통화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피해자가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② 수사기관이 E을 조사한 이유는,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위 다툼을 목격한 사람으로 E을 지목하고, 그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인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다툼을 하던 중 서로 삿대질을 하다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울대부분을 찔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특히 경찰이 피해자에게 목격자인 E이 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져 고통스러워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주장한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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