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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9가합10025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동, D동, E동 일원에 대규모 주택과 상업지구 등을 건설해 신도시를 만드는 ‘F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G)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1.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고 2018. 4.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1. 11.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고 2017. 2. 6.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을 2018. 10. 4로 정한 수용재결을 받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을 2017. 4. 4.로 정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 제1453호로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4.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1. 27. 각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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