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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7 2018가합100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F 일대 48,204.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각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여동생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안양시장은 2015. 5. 27.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11.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6. 망인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619,938,75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2. 9.로 정하여, 2018. 4. 30.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보상금을 74,85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6.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5. 피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 전액을, 2018. 6. 4. 피고(선정당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영업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8년 금 제292, 159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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