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114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각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H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부산 강서구 I, J, K 일원 11,885,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G 하천 11,140㎡ 중 별지4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52’ 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인 조적조 슬레트지붕 단층 주택 63.3㎡ 및 목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23.8㎡를, 피고 E는 위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70’ 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인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95.9㎡ 및 판넬조 함석지붕 창고 4.9㎡를, 피고 F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9.경부터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과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1. 24. 협의취득이 되지 않은 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 A, B, 피고 C 원고는 협의취득이 되지 않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수용개시일을 2014. 11. 28.로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