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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가합55618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일원 233,307㎡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인천 C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12. 2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D)를 마쳤다.

피고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파이프보온덮개비닐하우스 창고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2018. 12. 1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2018. 12. 17.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19. 1. 8. 별지 목록 제2,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0. 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0. 3. 4.,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3,123,170원을, 2020. 4. 1.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된 손실보상금 13,243,06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장물 철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지장물 철거 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직접 또는 신청을 받아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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