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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2593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O 일대 76,15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제2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D는 제3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E은 제4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F, G, H, I, J, K, L, M, N(이하 ‘P 상속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제5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P(2014. 6. 5. 사망)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피고 E은 제4 부동산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8. 제5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7. 3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2018. 7. 11. 제1, 2, 3, 4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9. 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2018. 11. 16. 제1, 2, 3, 4 각 부동산 중 건물 및 피고 E의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2. 2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부동산 소유자 손실보상금(원) 공탁일 1 제1부동산 B 토지 273,623,130 2018. 8. 29. 건물 82,244,730 2018. 12. 19. 2 제2부동산 C 토지 257,675,220 2018. 8. 29. 건물 78,266,440 2018. 12. 19. 3 제3부동산 D 토지 257,137,650 2018. 8. 29. 건물 83,716,170 2018. 12. 19. 4 제5부동산 P 토지 257,198,400 2018. 7. 26. 건물 33,400,190 5 제4부동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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