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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합10169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부산 강서구 C 답 3870㎡ 지상에 설치된 별지 (1)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E동, F동, G동 일원에 대규모 주택과 상업지구 등을 건설해 신도시를 만드는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I)를 마쳤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자로서 그 지상에 설치된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천막하우스, 수목 등)의 소유자이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비닐하우스와 수목)의 소유자이다. 나. 토지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 등 1) 원고는 2014. 10. 3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2014. 11. 3. 소외 J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고, 2014. 11. 14.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설치된 피고 A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천막하우스, 수목 등)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수용개시일을 2016. 11. 22.로 정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설치된 피고 A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02,935,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1. 3.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10254호로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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