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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19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증여세 144,752,7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144,752,7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만이 증여세 144,752,72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위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다. 나.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이미 확정된 증여세 14,548,76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144,752,720원의 부과처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144,752,4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환송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5. 11. 11. 증여세 144,752,42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위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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