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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7:5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에 있는 대운사 입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함양읍 쪽에서 인월면 쪽으로 시속 약 91.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1.6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인월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5 세) 가 운전하는 E VL125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진 첨부, 119 구급 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사고 현장 출동상황에 대한, D 진술 청취, 교통사고 현장 조사,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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