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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2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의 제한 속도 시속 30킬로미터인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와 부 방면으로 시속 약 55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에스 자로 휘어져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조사)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과 속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중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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