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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7:10 경 전 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한의 리 쪽에서 나리 쪽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용암마을 쪽에서 나리 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1. 08:36 경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진도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체 사진

1. 검시 조서

1. 각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피의 차량 진행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차하거나 서 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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