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53-30 송정 2 교 차로를 D 병원 쪽에서 김 천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정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시속 100km 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아림 교 쪽에서 장 팔리 농로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82 세) 이 운전하는 F 시티 100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8 경 D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각 차적 조 회
1. 사망 진단서, 검시 필 증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교통사고분석서 첨부, 과속 운전 적용 관련, 피해차량 일시정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