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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 도림 고가 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도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9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32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 트럭의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00: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도로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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