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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28 2018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1: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885에 있는 신기 마을 앞 24번 국도를 함양읍 방면에서 인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는 피해자 D(70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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