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0:5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1 차로 상 시속 87km 속도로 직진 주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 임에도 시속 87km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 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D(29 세) 을 위 소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30. 11:40 분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불과 29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 관련 전과가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 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 횡단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