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상 구운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균관 대역 쪽에서 탑 동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 차도 출구 바로 앞 부근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하 차도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6 세) 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1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관련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지하 차도 출구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