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죽전 파출소 앞 도로를 죽전 네거리 쪽에서 감 삼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가 70km /h 인 위 구역에서 87km /h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자동차가 적절히 제동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비상 후 약 10m 앞 도로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약 12주 공소장의 ‘14 주’ 는 진단서에 의하면 ‘12 주’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함. 간의 치료와 영구적 다리 길이 손상에 따른 보행 상의 불구를 초래하는 골반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감정 의뢰 및 회신 관련), 감정 회신
1. 수사보고 (D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중 상해 관련),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