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대동 서적 쪽에서 한양 대 앞 역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방향을 잘 살펴 전방에 장애물이나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위 도로 2, 3 차로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E(59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13. 00:22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양쪽 외상 성혈 융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