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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2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4:3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작 네거리 쪽에서 삼천 교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3세) 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심 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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