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7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1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팔 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시속 71km 의 속력으로 진행 중, 당시 야간으로 비도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전방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며 빗길 감속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F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및 사이드 미러에 충격되어 1 차로와 2차로 경계선 부근 도로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H(55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후 약 500m 가량 피해 자가 차체 하부에 끼어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등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 경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 현장사진

1. 피고인 운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 및 119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