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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09 2013가단61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9.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235-8 임야 66,9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임야도 등본 표시 1, 2, 3, 4, 1을 연결한 선내 6,612㎡(2,000평)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3. 4. 29.까지 지급하되 “행정절차상 분할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잔금일 전 분할절차가 완료할 경우 완료일을 잔금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5,000만 원, 2013. 4. 4. 3,000만 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돈을 원고는 중도금, 피고는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5. 9.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235-59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만 2013. 6.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612㎡가 이 사건 토지로 이기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회의록 등 주요서류를 원고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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