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210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양시 C 임야 6,61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분할하여 매매하는 등 부동산매매 및 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0. 6. 14. 원고의 처 D를 월 130만 원의 급여로 고용하여 전화로 부동산 매수자를 물색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5. 피고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455㎡를 매매대금 7,176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6. 25. 계약금 500만 원, 2010. 8. 24. 잔금 6,676만 원 합계 7,17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광양시 E 임야 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F 임야 336㎡, G 임야 394㎡ 등의 필지로 분할 후 2011. 1. 31.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H, 실무이사 I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는 땅인데, 관할관청으로부터 조만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예정이고, 토석채취사업체까지 이미 선정해 놓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산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가 제한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1호증)의 특약사항란에 “토취에 관한 제반사항은 ㈜B에 위임하여 처리되며, 각종 협조사항은 매수자가 직접 협조한다.”라는 기재가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10. 6. 2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6,996,600원이었고, 2014. 4. 15.에는 8,901,000원이었다.

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