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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33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주시 C 잡종지 861㎡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C(이하 등장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잡종지 2424㎡는 2013. 5. 20. C 잡종지 205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D 도로 369㎡로 분할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4. 6. 30. E 잡종지 400㎡가, 2014. 7. 14. F 잡종지 794㎡가 분할되어, 결국 현재 C 잡종지 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의 대리인 G은 2014. 4.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당시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대장상 분할 상황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면적이 2424㎡로 기재되어 있었다)를 1억 5,5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000만 원 및 그 이자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9,550만 원은 2014. 8. 31.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며, 특약으로 피고는 건축행위에 관하여 제반 일체 사항을 협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서 2014. 5. 23. 622,575원, 2014. 8. 6. 4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립하여 도로와 수평이 되게 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 1억 800만 원을, 같은 달

9.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H의 중개로 2014. 8. 1. I에게 E 토지를, J에게 F 토지를 각 전매하였으며, 피고는 2014. 9. 3. 원고 요구에 따라 I에게 E 토지에 관하여, J에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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