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 D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F 염전 18,813㎡(이하 ‘분할 전 F 염전’이라 한다)는 토지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원래 H(6,612/18,813 지분), I(3,305/18,813 지분), N, O, P이 공유하던 부동산인데, F 염전 9,917㎡(이하 ‘분할 후 F 염전’이라 한다)와 J 염전 8,896㎡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F 염전에 관하여는 2005. 7. 12. H(6,612/9,917지분), I(3,305/9,917 지분) 앞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C과 G은 2004. 6. 29.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 전 F 염전 중 분할 후 F 염전 부분(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매매계약 대상 염전 부분을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선행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수인은 ‘피고 C 외 1인’으로 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9,000만 원은 2004. 7. 19., 잔금 3억 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2004. 8. 19.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매매대금 중 ① 원고 A은 2004. 7. 20. 4,000만 원, 2004. 7. 21. 600만 원, 2005. 9. 1. 1억 3,500만 원(2005. 8. 29. 이 사건 염전을 담보로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② 원고 B는 2004. 7. 20. 7,500만 원을 피고 H 또는 위 피고의 처 Q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과 피고 E의 처인 피고 D은 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다음 2010. 11. 19. 피고 C은 이 사건 염전 중 5,950/9,9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그 중 3,967/9,917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가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