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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26 2013가단288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5,5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대구 달성군 B 대 4,09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전원주택부지 2필지 약 910㎡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매매대금은 4억 3,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한다.

중도금 지급기일은 2012. 11. 15.로 하고, 잔금 지급기일은 2013. 1. 30.로 정하되, 잔금 지급은 필지 분할 및 도로공사 완료 후 하기로 한다.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지한다.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완료 후에는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 부분은 평당가로 환산하여 상호 정산한다.

나.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중도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2013. 4. 2. 중도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3. 9. 3.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2. 28. 접수 제72383호로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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