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5:22 경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 프 라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구리시 소재 파킹 프 라자 2 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 15:22 경 구리시 건원대로 4 구리 농협 인 창 지점 옆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경장 C, 경사 D에게 발견된 후, 신고자가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언행이 발음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로부터 2018. 6. 1. 15:48 경부터 16:03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