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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4:20 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3 이수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사 평로 방면에서 지하철 이수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화단 경계석을 추돌하고 100m 가량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정차시킨 방 배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이 실시한 음주 감지에서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04:41 경부터 05:13 경까지 약 32분 공소사실 기재 22분은 계산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빨 아들 이거나, 입김을 아주 짧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영상사진

1. 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경계석을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해 온 경찰관의 정 차요구에 운행을 중단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양성반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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