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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0:30 경 D 에 쿠스 승용차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빌딩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불상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경사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차량 기어를 D 드라이브에 둔 채로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측정거부 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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