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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66684
기술료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11. 16.부터다갚는날까지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기의 검침 및 요금에 관련된 업무, 전기공사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장비 개발 및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저압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통신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을 이용해 음성과 문자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술 )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2010. 3. 30. 피고와 사이에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위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간 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원격검침사업(한전KDN이 수주받은 원격검침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포함)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약서로서 그 사업범위, 역할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본 협약의 기본원칙은 원고와 피고의 편익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구매규격의 반영과, 영업정보 제공, 기술 지원, 제품생산 등 양사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본 협약과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양사는 구매규격의 반영, 사전정보의 입수 및 입찰 기초가격 협의 등 본 사업을 위하여 공동 대처한다.

제3조 [양사의 의무]

1. 공동의 의무 ③ 수주계약 체결 전 제반 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

(1) 사업수주를 위한 사전 영업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영업활동비, 판매자 인증사항 등) (2) 핵심자재(PLC 칩)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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