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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6가합560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등 1) 원고의 대표이사인 C C은 2015. 8. 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은 2014. 3. 1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E가 D에게 수질정화 프로젝트 수주영업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D에게 영업 수주금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질개선 수주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과 피고의 대표자인 F, D의 직원인 G은 2015. 8. 7. ‘원고를 설립하여, C이 대표이사, G이 관리대표, F이 기술대표를 각 담당하고, 원고의 기술 집약적, 종합적, 음폐물 처리를 기능화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호 협조,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서 원고 설립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약을 한다.

1. 참석자 원고 대표이사 C 원고 관리대표 G 원고 기술대표 F 협약장소: 서울 강남구 H빌딩 D 사무실 원고 회사는 기술 집약적, 종합적, 음폐물 처리를 기능화 하기로 협약함(별첨 1, 별첨 2) 회사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호 협조 지원하기로 했다.

2. 향후 발전 사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가) 현재 음폐물처리기 2대 중 1대는 탈리액 처리와 유기산 생산 체계화한다. 나) 응축탑, 탈취탑, 전기분해장치(차아염소산수, 강알칼리전해수 생성장치)제작(6ton규모),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3. 모든 공사는 2015. 8. 15. ~ 2015. 11. 14.까지 완료한다.

4. 모든 거래는 원고와 피고로 한다.

7. 위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 날인한다.

나. 이 사건 시스템 구축계약의 체결 등 1 G은 2015. 8. 20.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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