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이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E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피고 C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F의 설립 및 피고 D의 이사 선임 E은 피고 D에게, 자신이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고들의 자산과 인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함께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미용기기) 제조ㆍ판매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E이 그 후 F를 설립하자, 피고 D은 2012. 5. 1.부터 2014. 4. 25.까지 F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주주간 협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3. 9. 30. 피고 D과 사이에 주주간 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들 을 : 피고 D 제1조(목적 및 효력) ① 본 협약은 갑의 사업 목적에 이용되는 기술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전제사실의 확인) ① 을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C의 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출자금액, 취득주식수 및 지분율은 본 협약의 협약체결일 현재사항으로 한다. 제3조(사업 목적에 이용되는 기술 본 협약 제1조 제1항의 갑의 사업목적에 이용되는 기술이라 함은 갑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활용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 갑이 개발하였거나 개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기술 일체
2. 을이 직ㆍ간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