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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5가단104563
공동저작물 이용이익 배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파워챔프(이하 ‘파워챔프’라 함)와 ‘파워챔프 PLC Power Line Communication(전력선 통신),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술 칩용 EMS Element Manage System /NMS Network Manage System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가 2014. 3. 3.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는 2011. 12. 21. 파워챔프와 ‘파워챔프 PLC칩용 펌웨어 애플리케이션(firmware application 전력선 통신(PLC)을 이용하기 위한 모뎀, 데이터집중장비(DCU) 등의 장비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칩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 포함) 및 검침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 21. 파워챔프와 ‘파워챔프 PLC칩용 펌웨어 애플리케이션(API포함) 성능향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가 2013. 9. 22.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제2계약에 관한 보수청구 원고는 제2계약에 관하여 피고를 위해 레퍼런스 하드웨어(FPGA, 이하 ’FPGA 보드‘라 함, 펌웨어 개발을 위한 테스트용 모뎀) 및 양산 버전용 보드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및 통신설정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하드웨어 제작비용으로 25,000,000원, 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184,847,972원, 합계 209,847,972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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