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효창동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근저당을 말소시킨 후 전세를 받아 그 돈을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저당이 설정된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5,000만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오피스텔 매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전세를 주고 돈을 변제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서 라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매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오피스텔 매입자금 확보 계획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4,7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7.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