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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새벽 시간 어두운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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