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새벽 시간 어두운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