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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신장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 긍정적 참작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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