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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금고 4월에서 10월이고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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