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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3년경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C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위 병원에 함께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보증금 180만 원의 원룸을 임차하여 3개월가량 동거하다

2014. 9. 13.경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동거관계가 종료되었고, 당시 동거하던 원룸의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고 피해자가 전부 가져간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2014. 12.경부터 다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6: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처럼 기척을 숨기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문과 유리창을 2~3분간 두드리며 “문 열어. 안 열면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을래. 빨리 안 열어”라고 소리쳐 결국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약 1년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이 마련한 임대 보증금을 가져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도 않고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현관문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5cm, 망치 머리 1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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