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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합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9. 13.경 지인인 피해자 B(61세) 소유의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 2층에 보증금 없이 세입자로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식사나 생필품을 챙겨주는 피해자의 처 D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2018. 9. 말경 D의 부탁에 따라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준 후 D과 피해자에게 이자의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세입자를 받았으면 보증금을 약 6,0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으로부터는 따로 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니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망상이 점차 심해져 D에게 ‘섹스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근거리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D과의 사랑도 방해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싱크대에 누수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싱크대에 누수현상이 있으니 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싱크대 밑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약 37cm, 머리 부분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6회, 눈 부위를 약 1회 내려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의 아들 E에 의해 제압을 당하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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