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수회 통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5. 9. 18. 19:30 경 대구 동구 E 오피스텔로 찾아가 피해자와의 교제 중에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1 층 현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726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 키 장치에 피해자가 과거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첨부)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정황들에도 부합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설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이유와 그 시기, 이 사건 무렵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 것을 알고 들어오라는 취지로 문을 열어 두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계획적으로 문을 열어 두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