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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5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감금치상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의 전과가 1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중독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적용결과를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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