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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잠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인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돌려 파손한 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싱크대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3.8cm, 칼날 길이 20.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왜 안 열어, 왜 전화 안 받아, 씹할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부엌칼을 방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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