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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1』

1. 피고인은 1995. 12. 9.경 국민은행 명일동지점, 1996. 4. 8.경 우리은행 명일동지점과 ㈜C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1992. 5. 15. 국민은행 명일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A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5,000,000원', 발행일 '2013. 5. 31.‘로 된 (주)C A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31.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에서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들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646』

2.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명일동지점에서, 사실은 2013. 3. 말경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500만 원’, 발행일 ‘2013. 5.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 의하여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신고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014고단1319』

3.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명일동지점에서, 사실은 2013. 2. 말경 서울 강동구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수표번호 'K', 액면금과 발행일을 백지로 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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