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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4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D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전(前) 소유자 AF로부터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K은 위 법인 대표이사가 되는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J의 전 소유자 AF는 2010. 9. 3.부터 씨티은행 불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고인과 AD, K은 2011. 5. 16. AF로부터 위 J을 인수하여 2011. 5. 18. 위 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K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AD, K과 공모하여 2011. 5. 24.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커피숍에서 수표번호 AS, 액면금과 발행일은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AL에게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액면금 2,100만 원, 발행일 2011. 8. 3.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당좌수표 발행내역, 약속어음 지급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수표배서인 역추적, AT회사 AU에게 전 배서인 확인 독촉, 배서인 AV 전화 통화, 참고인 AW 등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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