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수표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5. 8.경부터 농협 동명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30.경 목포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6,800만 원’, 발행일 ‘2013. 5.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30. 위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과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보충금액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H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H은 2013. 2.말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수표에 수표금액을 ‘1억 원’, 발행일을 ‘2013. 5. 30.’로 기입하여 I에게 주었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30. 위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2항 기재 다방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과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보충금액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H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H은 2013. 3.말경 위 수표에 수표금액을 ‘2억 원’, 발행일을 ‘2013. 6. 30.’로 기입하여 K에게 주었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2. 위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7.경 목포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1,000만 원’, 발행일 ‘2013. 6. 27.’로 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