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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3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84] 피고인 B(개명전 이름 D)는 2012.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내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일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피부관리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주)E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우리은행 미아동 지점에 가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0.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주)E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6,500,000원, 발행일 2012. 12. 20.인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0.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E 명의의 액면금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833]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H 명의의 공장 재임대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I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E이 (주)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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